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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일까?

사람들은 재판이라고 하면 항상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 벌을 주는 재판을 연상한다. 바로 형사재판이 진짜 재판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요사이 법에 약간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이 다르다는 것쯤은 안다. 즉 돈에 관련 있는 재판은 민사재판이고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한 재판이 형사재판인 것을. 그러나 두 재판은 전혀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을 가지고 형사재판도 받고 민사재판도 받을 수 있다.

그 예를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사기나 횡령배임죄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사기를 치거나 피해자 돈을 가지고 있다가 꿀꺽하는 바람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힌 경우에 사기나 횡령죄가 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형사처벌을 받는 것 외에 민사재판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피해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까지 부담하게 된다. (물론 절도나 강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치거나 훔치거나 남의 돈을 횡령한 경우에 형사재판을 받고 교도소에 복역하고 나면 피해에 대한 변상상책임을 면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 조상들의 법의식이 이러한 처벌로서 보상까지 다 되었던 것으로 여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사적인 책임과 형사적인 책임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책임을 모두 부담해야하는 것이 오늘날의 법제도이다. 그러면 이러한 형사재판이 시작되는 단서는 무엇일까? 사람들은 범죄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출동하여 범죄인을 추적하고 체포하는 식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여긴다. 물론 이러한 경우가 많지만 상당부분 형사재판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가해자를 형사 고소하는 것으로부터도 시작된다. 또한 행정법규위반의 경우에 행정관청의 담당부서 공무원의 고발로서 수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사건동향을 보면 2012년 9월에 발생한 사건 수가 총 15만 건에 달했는데 그 중 고소고발사건이 4만 2천 건 정도였다고 하니 고소고발사건의 비율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 사건발생이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소한 사건까지도 포함한 통계수치이기 때문이지 실제로 그처럼 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 기회에 한번 쯤 우리나라의 범죄현상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2010년도 주요형사사건에 대한 대검찰청의 통계를 보자. 절도사건이 268,000건, 강도사건이 4,396건, 폭행사건이 109,580건, 상해사건이 70,785건, 살인사건이 1,262건, 성폭력사건이 19,939건, 방화사건이 1,886건, 교통사고가 198,375건, 간통사건이 1,886건, 도박사건이 13,275건, 아동약취유인사건이 104건, 아동성폭력사건이 1,175건 등이다. 이러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형사사건 중 절도, 폭행과 상해, 교통사고 사건이 거의 대부분의 사건수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성폭력 사건도 적지 않긴 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통계상에 이러한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역과 적게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통계까지 나와 있는데 대전시의 경우에 절도, 폭행, 상해, 성폭력, 방화, 교통사고 사건이 시군별 통계에서 가장 적게 발생하는 도시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대전이 범죄도 적고 살기 좋은 도시라는 것은 이러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 것 같다.

그러면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피해자가 가해자를 형사처벌을 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고소사건이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에 형사 처벌을 구하는 것이 고발이다. 그러면 범죄 신고는 어디에 속할까?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지’라고 표현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가끔 인지수사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발견하게 되어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요사이 매스컴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큰 사건들은 대부분 인지사건으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처럼 큰 사건들은 익명의 사람들에 의한 제보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알아두어야 할 상식이 있다. 원래 범죄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대부분의 범죄행위가 수사기관에 의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그러나 일부 범죄행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는 고소와 고발에 대하여 알아보자. 고소와 고발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피해자나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고 수사기관에 요구하는 것이 고소사건이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행위를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때에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고발이다. 그러면 범죄 신고는 어디에 속할까? 이것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지’라고 표현하며 수사기관이 범죄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 가끔 ‘인지수사’라는 말을 들어 보았을 것이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발견하게 되어 수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이다. 요사이 매스컴을 통하여 터져 나오는 큰 사건들은 대부분 인지사건으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큰 사건들은 익명의 사람들에 의한 제보가 수사의 단서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였을 때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경우에 이에 관련한 상식을 알아보자. 원래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고소하든 고소하지 않든 수사기관은 범죄가 발생한 이상 수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범죄의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친고죄’라고 한다. 강간죄, 강제추행죄 등 성관련범죄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풍속관련 범죄사건으로 이혼, 그리고 개인법익에 관한 사건으로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통범죄의 경우에는 고소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친고죄의 경우에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해야 한다. 다만 몇 가지 성관련범죄의 경우에 특별법에 의하여 1년인 경우도 있다. 그리고 고소사건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용어는 어렵지만 알고 보면 쉬운 내용이다. 그 뜻을 그대로 풀어 설명하면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 즉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죄라는 의미이며 명예훼손죄와 폭행죄가 여기에 해당된다. 요즈음 인터넷 상의 허위의 글이나 댓글을 올려 연예인들의 명예를 훼손을 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러면 수사기관은 곧 바로 이를 명예훼손 사건으로 수사에 착수할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연예인이 이처럼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 범죄라는 뜻이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친고죄니 반의사불벌죄니 하는 것은 구별할 특별한 의미가 없다.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도 현실에서는 피해자, 즉 연예인 등이 고소를 해야 수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알아두어야 할 상식 중의 하나는 간통사건에 관련된 것이다. 즉 간통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고소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다. 남편이나 아내를 부정한 행위로서 처벌받게 하려면 서로 남남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부부싸움으로 인한 폭행이나 상해사건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이것은 고소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결혼 중이라도 이러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가능하다. 부부간의 싸움은 서로간의 고소사건으로 발전하며 이로 인하여 이들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된다. 부부 일방에 대한 이러한 폭행이나 상해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이혼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피해자가 고소한 이후에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것일까? 물론 취소할 수 있다. 법원에서의 1심 재판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하다.
사실 고소를 취소하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이다. 그래서 이것은 재판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니 재판에서도 이를 당연히 참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소의 취소가 그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인데 이러한 경우 공소기각 등의 형식재판으로 재판을 종결하기 때문이다. 그 외의 다른 범죄의 경우에는 고소의 취소란 형을 정함에 있어서 정상참작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보통, 사람들은 재산범죄, 특히 사기나 횡령 등의 사건에 있어서 가해자가 변상만 해 주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변상을 해 주었다 하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작사유가 되어 형이 가벼워질 뿐이다. 물론 그래도 형을 정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죄를 지었으니 피해자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그에게 감동을 주어 죄를 용서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죄인으로서의 도리인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결과가 너무 중하여 이러한 고소취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실형을 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피해자의 용서의 의사표시는 형 자체를 감하게 하는 것이다.

한편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고소한 사람들에 대하여 검사는 고소를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피해자가 고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하다 보니 범죄가 되지 않는다거나(무혐의) 실제 중요한 참고인이 소재불명이 되어 계속하여 수사를 할 수 없다든가(기소중지) 가해자가 도주한 경우(지명수배를 한다.)에는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검사는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피해자, 즉 고소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고소인은 분명 가해자가 나쁜 짓을 저질다고 확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범죄가 아니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한 경우에 그러한 결정을 한 검사가 속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서면으로 항고(검찰항고)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상급관할 고등검찰청에서 이를 다시 조사하게 된다. 그런데 고등검찰청 역시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또 다시 고소인은 대검찰청에 재항고까지 할 수 있다. 그래도 한 솥밥을 먹는 검찰청에서의 결정이라 믿을 수 없다고 여긴다면 마지막 또 한 번의 기회가 있다. 바로 재정신청이라는 제도이다.
이것은 원래 무혐의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검찰청의 처분이 잘못되었으니 새롭게 판단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 고등법원에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이제는 끝이다. 아무리 고소인이 억울하다 해도 법에서는 가해자의 행위는 적어도 범죄행위는 아니라는 최종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물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다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