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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이혼의 절차

소의 제기와 반소 청구

  • 이혼소송은 소장을 가정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시작됩니다.
  • 이혼소송을 할 때, 단순히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도 병합하여 같이 청구하게 됩니다.
  • 위와 같이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상대방(피고)은 이혼 청구의 기각을 구할 수도 있고 이혼에 동의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반소로써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제기시 준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1통
  • 혼인관계증명서(본인, 배우자)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증거(진술서, 진단서, 사진 등)

관할법원

  • 이혼소송의 관할법원은 아래의 순서에 의합니다.
    1.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보통 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3) 위 1), 2)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가정법원
    4. 4) 그 주소, 거소 또는 최후주소가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서울가정법원

재판상 이혼사유(민법 제 840조)

  •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4) 자기의 직게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절차

  • 가사조사절차 회부

    법원에 이혼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피고)에게 승달하면서 통상, 30일 내에 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피고의 답변서에 대하여 소송제기자(원고)는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는 준비서면과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서면에 의한 공방이 진행 된 후(통상 3-4개월 소요), 법원은 첫 번째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재판장은 쌍방당사자가 이혼에 대하여 다룰 경우(이혼에 동의하면 곧바로 종결) 첫 변론기일에 통상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도록 하는 조사명령을 발합니다. 가사조사관은 당사자를 직접 대면하여 문답을 통하여 사실을 조사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하는 내용은 학력, 경력, 직업, 재산상태, 성격, 건강상태, 자녀의 수, 현재 누가 양육하고 있는지, 조정이나 소송을 통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혼생활은 어떻게 해왔는지 등 두사람을 둘러싼 제반사정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 단계에서 쌍방간에 이혼 또는 소취하로 합의가 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에게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합니다.

  • 조정절차 회부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의 조사절차가 완료되었거나 준비서면 공방이 완료된 후 이를 검토하여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합니다. 조정과정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조정기관이 그 합의가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조서에 기재하면 조정이 성립합니다. 조정조서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서는 그 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며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없다면 그 조서정본 역시 원칙적으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 판결 선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변론절차가 진행되게 되는데, 변론진행결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입증이 다 되었다고 판단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한 후 그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판결문은 선고일로부터 약 2주일 후에 당사자 주소지나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되며, 판결결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이로부터 14일 이내에 상급법원에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