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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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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1. 1. 양육비의 부담자

    - 양육자의 양육권에는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 대하여 그쪽의 부담 몫만큼,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하여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 양육비의 청구

    - 양육자 자정청구를 하면서,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 지급받을 양육비의 액수와 그 채무명의를 미리 확정하여 둘 필요가 있는 경우, 양육자 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로서 양육비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3. 3. 양육비 이행방안

    - 상대방이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한 양육비지급의무 또는 유아인도의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사자는 가정법원에 일정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행명령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4. 4. 양육비의 현실 지급액

    - 법원이 심판해주는 양육비는 보통 자녀 1인당 최저 생존비용으로 월 60 ~ 100만원 중 부모가 각 양분하여 반씩 월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5.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소득(월) / 자녀나이 ~199 200~299 300~399 400~499 500~599 600~699 700이상
    0~2세 45.2(18.0~52.5) 59.8(52.6~66.3) 72.8(66.4~81.8) 90.8(81.9~95.9) 101.1(96.0~105.1) 109.1(105.2~110.0) 110.9(110.1~)
    3~5세 48.2(21.3~56.9) 65.6(57.0~75.9) 86.2(76.0~94.3) 102.4(94.4~106.8) 111.2(106.9~116.5) 121.8(116.6~135.2) 148.6(135.3~)
    6~11세 47.2(16.5~57.6) 68.0(57.7~77.1) 86.2(77.2~92.7) 99.2(92.8~109.0) 118.8(109.1~124.7) 130.6(124.8~139.9) 149.3(140.0~)
    12~14세 49.9(28.1~62.0) 74.2(62.1~81.0) 87.8(81.1~98.0) 108.5(98.1~118.1) 127.7(118.2~136.7) 145.8(136.8~158.1) 170.5(158.2~)
    15~17세 57.6(30.7~69.0) 80.4(69.1~90.3) 100.3(90.4~111.1) 121.9(111.2~134.0) 146.1(134.1~157.6) 169.2(157.7~181.4) 193.6(181.5~)
    18~20세 86.3(28.2~94.7) 103.2(94.8~114.1) 125.0(114.2~133.9) 142.9(134.0~151.8) 160.7(151.9~179.0) 197.3(179.1~197.5) 197.8(197.6~)

면접교섭권

  •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중 일방은 자녀와의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면접교섭권이란 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자녀를 자기 슬하에 보호, 양육하고 있지 않은 어버이라도 그 자녀와 직접만나거나 서신, 선물교환 또는 전화통화로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 방문권이라고도 합니다.
  • 자녀와의 면접교섭의 횟수, 일시, 장소 등에 관하여는 부모의 협의로 미리 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협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하거나 법원이 직권으로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