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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확정시 이혼신고

  1. 이혼판결이 선고된 그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그 판결문을 송달받고 14일 내에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아니하면 그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곧바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2. 판결이 확정되면 이혼소송을 제기한 자는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에 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등록기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
  3. 1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이혼소송의 상대방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