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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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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대상

  • 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 전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순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 1. 시행)

  • 공상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보상

순직군경·공상군경·순직공무원 또는 공상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망 또는 상이가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또는 본인의 과실과 경합된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상인 "지원대상자"로 등록됨.(즉 국가유공자 칭호를 부여하지 아니함)
이외에도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차전유공자, 4․19혁명 사망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ㆍ상이자 및 공로자, 전투종사군무원등에 대한 보상,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6ㆍ18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이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 등록신청대상

    •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 등록 과정

    본인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은 각군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을 하게 되며, 확인 요청 결과가 통보되면 국가보훈처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해당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됩니다.

등록 거부에 대한 소송

신청인이 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록을 거부 받게 되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보훈처를 상대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신청인이 국가유공자로 등록 결정이 되었지만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에서 적절한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상이등급 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소송의 결과가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면,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