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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하신 분 또는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신 분(공무상의 질병으로 사망하신 분 포함)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 질병을 포함)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2002. 3. 1. 시행)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하신 분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판정된 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공무상의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신 분 포함)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포함)를 입고 퇴직한 후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군인 및 경찰공무원 제외)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직원으로서 공무로 인하여 상이(공무상의 질병 포함)를 입고 퇴직한 분으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분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본인 또는 유족이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보훈청은 각군참모총장, 지방경찰청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에 국가유공자요건 등 확인요청을 하게 되며, 확인 요청 결과가 통보되면 국가보훈처는 신청인이 국가유공자해당을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