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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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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제도의 의의

일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 체불사건의 경우 노동부를 통한 사실조사 결과 체불액이 확정되고 아울러 사업주에게 이의 변제 의무가 부과되어지나, 기업의 도산 등 실질적으로 사업주에게 체불금품 변제능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들은 체불금품을 지급받기 곤란한 상황에 종종 처하게 됩니다.
이에 체당금제도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업이 도산하거나 휴,폐업 등 기타의 사유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국가가 기업을 대신하여 국가가 이를 우선 지급하여 줌으로써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체당금의 지급범위

다만, 이러한 체당금의 지급범위와 관련하여서는 임금채권 중 최우선변제 채권에 해당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및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휴업수당을 그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대상 기간내의 실제 체불액과 법정 상한액을 비교하여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체당금 상한액(지급액)

퇴직한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으로 최종 3개월 임금,휴업수당,최종 3년간 퇴직금중 체불액을 임금채권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함

(단위 :만원)

체당금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체당금 종류 30세미만 30세이상 ~ 40세미만 세40세이상 ~ 50세미만 50세이상
임금,퇴직금 150 240 260 210
휴업수당 105 168 182 147

* 비고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한다.

예시

월28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퇴직 당시 연령이 44세이고 임금은 최종 5개월간,퇴직금은 최종 4년이 체불된 상태에서 퇴직한 경우(30일분의 임금은 편의상 280만원으로 가정)

임금 : 5월분중 최종 3개월분만이 지급이 보장됨-월정 상한액은 260만원

- 260만원 * 3개월 = 780만원

퇴직금 : 4년간 퇴직금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지급보장-월정 상한액은 260만원

- 260만원 * 3년 = 780만원

** 위 근로자는 1,560만원의 체당금을 받음

체당금 지급절차

  • 재판상 도산의 경우

    • - 체당금 청구인이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 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
    • - 지방노동관서의 사실 확인 : 재판상 도산발생 현황보고서 제출 요청
    • - 지방노동관서는 사실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 확인통지서 또는 확인불가통지서
    •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체당금지급청구서와 확인통지서 사본을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송부
    • -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은 체당금지급청구서 송부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체당금 지급
  • 동산등 사실인정의 경우

    • - 퇴직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
    • -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조사 및 결정하고, 인정되는 경우 인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
    • - 이하의 절차는 "재판상 도산"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