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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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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익 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조합을 조직하려고 한 행위에는 노동조합 조직을 위한 준비행위나 원조행위도 포함되며, 노동조합의 행위란 일반적인 조합활동을 의미하며 정치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이익 취급의 유형에는 징계해고 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해고행위(사용자의 계약갱신 거부)도 포함되며 전근·배치전환·휴직·상여금 차등지급 등 경제적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적·생활상의 불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또한 승진의 경우도 노조원의 지위를 박탈하기 위한 의도에서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비열계약

황견계약(Yellow dog contract)또는 비열계약이란 고용계약 체결의 조건으로 특정조합에 가입 또는 불가입할 것을 제시하는 것인데, 이는 채용뿐만 아니라 고용계속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비열계약은 계약의 약관이므로 특별한 형식은 없으며,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것을 불문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 또한 비열계약 금지의 보호대상은 현재 고용중인 근로자와 채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며 조합가입강제, 조합불가입, 조합탈퇴 또는 조합활동금지 등의 약관은 그 부분이 당연 무효로 된다.

유니언샾 협정이란 노동조합이 당해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일정 수를 대표하는 경우 비조합원 또는 신규채용 근로자가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합원이 될 것을 단체협약으로 강제하는 제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 규정된 유니언샾 협정의 내용은 단결강화 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가지는 것이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개별계약의 내용인 비열계약과는 성질이 다르다고 보아야 한다.

단체교섭의 거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즉,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나, 이는 반드시 사용자의 협약체결의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단체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바 그 판단은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행해져야 한다.
  • 단체교섭 거부로 보는 경우
    • 노조의 대표자, 정당한 교섭권을 가진 상급단체 또는 조합원으로 부터 위임받은 자에 대한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 불성실한 형식적 교섭으로 임하는 경우
    •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중단하거나 고의로 교섭진행을 지연시키는 경우
    • 단체협약서의 작성과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 조합과의 교섭을 무시하고 개개근로자와 직접 교섭하는 경우
  • 정당한 단체교섭 거부사유가 되는 경우
    • 교섭 당사자로서 정당한 자격이나 권한이 없는 경우
    • 교섭 사항이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이외의 것인 경우
    • 교섭의 절차와 방법이 불합리하고 적절치 못할 경우
    • 폭력 또는 파괴행위 등이 수반되는 경우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와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의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 지배개입의 주요한 형태
    •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활동에 대한 비난이나 반조합적 언동
    • 노동조합 조합간부의 매수 또는 감시
    • 노동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
    • 노동조합내 각급 회의의 출석방해 또는 감시
    • 노조운영에 대한 개입·방해
  • 경비원조
    • 노동조합 운영비의 원조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에서 경비원조를 지배·개입행위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노동조합의 어용화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 지배.개입으로 보지 않는 경우
    • 근무시간중의 단체교섭에 대한 임금지급
    • 근로자의 복지후생 또는 공제·상호부조 등을 위한 기부금
    • 최소한의 규모의 조합사무소 제공

보복적 불이익 취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