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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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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산업재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나 이미 발생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는 그 피재근로자나 가족을 보호 내지 보상해 주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하게 된 경우 요양비와 각종 보상급여를 지급하고, 피재근로자에 대하여 직업재활, 직업훈련 및 생활정착보조금과 자녀에 대한 장학금등을 지급하는 등 피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산재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책임주의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
  • 산재보험급여는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원칙
  • 재해보상과 관련된 이의신청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제도를 운영

업무상 재해

산업재해의 일반적인 유형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업무상 질병은 또한 사고성(부상성) 질병, 직업성 질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등이 있다.
업무상 부상과 사고는 주로 업무수행중 추락, 전도, 충돌 등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현대에 들어 업무상 질병 가운데 특히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으로 과로성 질병 또는 과로사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과로성 질병은 주로 뇌질환, 심장질환, 간장질환 등의 질병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으며 사고성 재해는 업무수행 중 재해는 물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불가결한 행위인 용변등의 행위중에 발생한 재해도 업무수행중 재해로 인정되고 있다.

인정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업무상 사고)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1. 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2. 2.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3. 3.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 나.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

작업시간 중 재해

근로자가 작업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그러나 작업중이라도 업무를 이탈한 행위는 작업중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근로자가 물을 마시는 등 생리적 필요행위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있을 때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 작업준비/마무리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
  •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중의 재해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천재지변 또는 화재 등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예견할 수 있는 구조행위 또는 긴급피난행위를 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된다.

작업시간외 재해

  • 시설물의 결함내지 시설물관리 소홀로 발생한 재해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관리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의 시간중에 발생한 때에도 당해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관리 또는 사상권이 사상한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천재지변 및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많은 지역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작업장소에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휴게시간 중 재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중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퇴근 도중의 재해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출장 중 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순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근로자의 사상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외의 장소로 출퇴근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가 최초로 직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직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직무를 완수한 후 퇴근 하기 전까지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행사 중 재해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참가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행사에 근로자의 참여가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행사와 사고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근로자가 그 행사의 기획/운영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제34조 및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살의 업무상 재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적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상의 인식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인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정신장해로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제3자 행위로  인한 재해

  • 타인의 폭력행위에 의하여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면 이를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재해발생경위 및 사상한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의 성질이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고 사회통념상 인정될 것
    • 타인의 가해행위와 사상한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
  • 제3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작업시간중 행위를 하고 있던 근로자가 사상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사상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요양과 관련된 행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요양중인 행위와 사고간에 사고와 새로운 사상간에 각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본다.
  • 산재 미가입 사업장인 경우
  • 사업주가 확인을 회피하거나 산재처리를 기피하는 경우
  • 진폐 등 직업성 질병에 이환된 경우
  • 요양 불승인 결정이 난 경우
  • 실제임금과 평균임금이 다를 경우
  •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출장, 외출, 출근 등)
  • 과로사 (뇌질환, 심장질환, 야간에 자택에서)
  • 뇌경색, 뇌출혈,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과로, 스트레스에 기인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
  • 기존질병이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에 의해 악화되었으나 인정받지 못한 경우
  • 자비로 치료한 경우(의료보험 포함)
  • 교통사고에 관련이 있는 경우
  • 재요양 필요시
  • 요양 종결후 재발로 인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경우
  • 요양 종결후 산재로 인정된 상병의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 장해 등급이 장해상태 보다 낮게 결정된 경우
  • 장해 부위가 여러곳일 때
  • 사망 사고시 유족급여 부지급이 결정된 때
  • 기타 산재와 관련한 제반사항 발생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