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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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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회생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법 제1조)

이용대상

상법상의 각종회사, 각종 비영리법인,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급여소득을 얻는 개인 등으로 게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자

기존 도산관련 법률과의 차이점

  1. 1. 법 적용대상을 모든 개인 채무자 및 법인 채무자로 확대

    - 종래 회사정리법은 주식회사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화의 제도는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점이 있어, 적용대상을 개인, 법인 구분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2. 필요적 파산제도의 축소(법 제6조)

    - 회생계획 인가 후에 회생절차 폐지를 하는 경우에만 필요적 파산선고를 하고 나머지의 경우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3. 3. 채권자협의회의 권한 강화(법 제20조 및 21조)
  4. 4.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의 신설(법 제45조 내지 47조)

    - 법원이 하나의 결정으로 모든 회생채권자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5. 5. 인수, 합병의 활성화
  6. 6.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법 제74조)

    - 기존의 경영자가 재산의 유용, 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하여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나, 채권자협의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등에는 제3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 외에는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여 경영권을 보장하고 있다.

  7. 7. 부인권 대상의 확대(법 제101조)
  8. 8. 지급결제제도 등에 대한 특칙(법 제120조)
  9. 9. 채권조사확정절차의 개선(법 제147조 내지 178조)
  10. 10. 청산가치의 보장에 관한 규정의 신설(법 제243조)

기타

회생절차 신청서 작성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며, 법원에 상당한 금액의 예납금을 납입하여야 하고, 회생절차 진행 중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회생계획안 인가까지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채권자들의 동의(일반회생채권자의 경우 2/3, 담보회생채권자의 경우 3/4)를 얻어야 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 일반회생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 어려운 점 중의 하나는 개인회생에서와 달리 채권자와의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업체도 아니고 개인으로써 어떻게 채권자들과 협의해 나갈 수 있을까 하는 점이 만만치 않아 보이며, 신청인의 강한 의지로 풀어 나가야 하는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 채무를 5억 미만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