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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야기-[김형태]해외여행계약 (1)
Name : 최고관리자 | Date : 2013.07.16 14:22 | Views : 23461

우리나라가 해외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1989년부터다. 그후 꾸준히 해외여행자 수는 증가하여 2002년에 700만명에 도달했고 2007년에는 1300만명으로 최고치에 달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후 2009년에 1000만명 이하로 내려갔으나 다시 증가해 2012년에는 1250만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우리 국민 4명중 1명은 매년 해외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해외여행자 수의 폭발적인 증가에 비해 이와 관련한 법률이 없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은가? 우리 국민치고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때문에 자주 해외여행을 하는 사람의 경우 한두 번 정도는 여행사의 잘못으로 불편을 느낀 적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막상 여행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항의를 해야 좋을지 몰라 대부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여행을 마치고 온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행계약이란 무엇이며 법적으로 어떻게 취급하는지 살펴보자.

여행계약을 법률적으로 정의해 보면 당사자의 한쪽(여행주선자-여행사)이 여행급부의 총체(여행)를 실행하고 상대방(여행자)은 이에 대하여 약정된 대가(여행대금)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계약이라고 어렵게 정의한다. 그런데 법은 왜 이렇게 어렵게 용어를 정의하는 것일까? 여기에서는 여행급부의 총체라는 어려운 말 때문이다. 여행급부 총체란 비행기 운송계약, 호텔숙박계약, 음식제공계약, 명승지·유적지·박물관 등의 탐방계약 등등 여러 가지 계약이 뒤섞인 내용을 표현하느라 그런 것이다.

여행계약은 사실 다른 계약과 달리 여러 가지 계약이 혼합된 형태인 것이다. 이 때문에 일반계약과는 다른 약간의 특이한 점이 있는 것이다.

우선 여행계약의 특성은 여행하기 몇 달 전에 체결한다는 점에서 나타난다. 그래서 여행자의 경우 여행계약을 하거나 여행대금을 지급한 후 상당기간 기다리다가 여행을 하게 된다. 그런데 기다리는 동안 여행자가 갑작스럽게 가정이나 사업상 일이 생겨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이러한 때에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원래 계약은 한 번 체결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상호간에 계약내용대로 이행하도록 강제되어 있다. 그러나 여행계약의 경우에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에는 언제든지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여행계약으로부터 실제 여행하기까지 상당기간이 남아있어 그동안 여행자에게 사정변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인정된 관습상 권리다. 관습상 권리란 법적으로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여행계약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인정되어 온 관행이 일종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여행전이면 여행자로서는 언제든지 여행계약을 해제하고 여행을 가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여행주선자(여행사)의 입장에서 이미 예약된 것이기 때문에 여행자가 여행을 하지 않음으로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손해에 대하여는 여행자가 여행주선자(여행사)에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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