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댄스스포츠학원 체육·위락시설 아니다
이름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3.07.16 14:27 | 조회수 : 19580

"댄스스포츠학원 '학원법' 따라야"                                              2013-02-12 대전일보  7면기사

 

대전지법 "국제표준 무도 교습 건전한 체육활동"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댄스스포츠학원은 체육시설법이 아닌 학원설립법을 따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판사)는 11일 대전·충남지역 교육청과 자치단체로부터 댄스스포츠학원 설립에 등록거부처분과 시정명령을 받자 이들을 상대로 학원등록거부처분 등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박모씨 등 10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청소년보호법에 의거하면 '체육시설법에 의한 무도학원업'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되는 청소년유해업소로 규정하고 있다"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까지 무도학원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소년들이 국제표준무도를 정상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국제표준무도가)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예능 또는 체육활동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며 "국제표준무도를 교습 또는 학습하는 댄스스포츠학원에 대해 학원설립법에 따른 학원으로서의 규율 내지 규제 대상에서 제외 또는 방치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 씨 등 국제무도학원 설립신청자 10명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대전과 충남의 각 교육지원청과 자치단체로부터 등록거부처분과 불법용도변경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김석모 기자 ksm11@daejonilbo.com

 


 

기사내용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047473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대표변호사가 위 소송에서 댄스스포츠학원들을 소송대리하여 위 소송을 수행하였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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