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軍 복무하고도 임관 무효될뻔한 상사 구제
26년간 군복무를 하고도 임관무효 처분이 내려져 퇴직금과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됐던 육군 예비역 상사에게 구제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육군은 인사소청심사위원회를 열고 입대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으로 임관무효 처분을 내렸던 46살 권 모 예비역 상사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법적으로는 임관을 취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권 예비역 상사가 군 복무를 성실히 한 점을 인정해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고 밝히고, 이에 따라 퇴직금과 연금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권 예비역 상사는 입대 당시 임관 결격 사유인지 몰랐고 복무 중에 전과가 알려졌지만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군에 잘못이 있다며 육군본부에 인사 소청을 청구했습니다.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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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저스티스 황윤상 대표변호사는 위 사건에서 육군 인사소청심사위원회 신청인을 대리하여 위와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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