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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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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의 의의

부당노동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것을 시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법원에 제소하여 그 판결, 즉 사법처분을 기다리는 것으로 경제적·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근로자에게 별반 실효성이 없다, 또 다른 하나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절차가 있는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을 받아 심사한 후 구제명령을 발하는 것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1. 노동위원회

  • 구제신청 주체

    구제신청의 주체는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조법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이며 일시적인 쟁의단이나 근로자 단체 등은 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구제신청 주체가 될 수 없다.

  • 구제신청 기간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는 부당노동행위가 있는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계속하는 행위란 동일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근거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행위를 말하며, 사용자가 한 행위의 효과가 계속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구제신청을 하고나서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구제명령 등의 효력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해 정지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는 구제명령을 받으며 즉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만약 사용자가 기간 내에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행정소송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구제명령 위반죄로 처벌받게 된다.

2. 지방노동관서 신고(진정, 고소, 고발)

  • 신고주체

    신고 주체는 부당노동행위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 지방노동관서에 진정, 고소 등 사용자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처벌 가능하며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과 병행할 수도 있다.
    신고기간은 지방노동과선에 진정, 고소, 고발 등 공소시효 완성 전까지 하여야 하며, 노조법 제81조 및 제90조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 관련 진정, 고소, 고발 등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 신고기간

    구체적인 절차는 고소, 고발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수사 후에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사법처리로 종결하고 진정의 경우에는 지방노동과서에서 사용자에게 이행을 촉구하여 만약 사용자가 불응 시에는 범죄인지를 판단하여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에서 사법처리로 종결한다. 사용자가 이행 시에는 행정종결처리를 한다.

3. 민사절차에 의한 구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구제가 본래적 구제수단으로 예정되어 있으나, 미국과 같이 노동위원회의 전속관할권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구제와 행정적 구제를 병행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해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권리를 침해당하거나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용자의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임을 이유로 해고무효확인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의 본인소송과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의 가처분 제도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