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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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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소송절차 흐름도

  • 구속영장청구(검찰관)
  • 구속영장실질검사
  • 구속영장발부(군판사)->구속상태 유지구속영장기각(군판사)->석방

    구속적부심사청구 인용시 석방, 기각시 구속상태유지

  • 검찰관의 공소제기
    • 임의절차
      • 공판준비절차
      • 공판준비명령
      • 검찰관의 공판준비서면제출
      • 피고인, 변호인의 반박
      • 검찰관의 반박
      • 공판준비기일진행(증거조사, 쟁점정리)
      • 공판준비 절차 종결

      공판준비 종결 후 공판 절차로 넘어감

    • 구공판
      • 공판절차
      • 진술거부권고지 및 인정신문
      • 모두 진술
      • 쟁점 및 증거관리 등 정리
      • 증거조사 실시
        • 증거신청
        • 증거결정
        • 증거조사
        • 증거조사결과에 대한 의견
        •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 피고인신문
      • 최종변론(검찰관→변호인→피고인)

      변론종결로 넘어감

    • 구약식
      • 약식경령결정
      • 약식명령문송달
      • 정식재판청구

      정식재판청구 후 공판 절차로 넘어감

  • 변론종결
  • 선고
  • 상소(7일이내)

기소 전과 기소 후로 나눠지며, 기소전은 구속영장청구(검찰관)부터 검찰관의 공소제기까지의 과정이며, 기소 후는 검찰관의 공소제기 이후부터 마지막 상소까지의 과정이다.

임의절차, 구공판, 구약식의 과정 중 배상명령 청구가능, 보석청구가능

군형사소송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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