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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일반적인 개요

이혼의 의의와 이혼절차의 종류

  1. 1. 이혼은 법률상의 부부관계를 해소시키는 법적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협의상 이혼 절차(민법 제834조)와 재판상 이혼절차(민법 제840조), 조정 이혼 절차(가사소송법 제50조)가 있습니다.
  2. 2. 협의상 이혼 절차란 법률상의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관할법원의 판사에게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 관할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3. 3. 재판상 이혼 절차란 부부의 일방이 상배앙르 상대로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판결의 의하여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6가지 이혼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4. 4. 조정 이혼 절차란 재판상 이혼 청구에 앞서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되게 하고 조정이 불성립 되었거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혼소송절차로 이행되도록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조정이혼 신청 없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절차에 회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가사소송법상으로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먼저 조정부터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소송기간단축 등의 목적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그 재판 진행 과정에서, 조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통상의 예입니다.

이혼의 의의와 이혼절차의 종류

1. 합의이혼 : 부부쌍방의 이혼합의 -> 협의불성립 시엔 조정신청을 하거나 협의가 이뤄지면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서류접수 -> 판사 확인 ->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에 3개월내 이혼신고한다.
2. 조정이혼 : 조정신청 -> 조정기일통지서 송달 -> 조정기일출석 -> 조정성립이 된 경우에 절차종료(본적지 구,시,읍,면사무소에 1개월내 이혼신고) 또는 조정불성립의 경우에는 재소신청(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또는 강제조정의 경우에는 이의신청(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또는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의 경우에는 재소신청(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한다.
3. 이혼소송 : 본적지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장접수 -> 가사조사 -> 조정위원회에 회부 -> 변론기일 -> 판결(절차종료) -> 본적지 구,시,읍,면사무소에 1개월내 이혼신고한다.